[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법 집회 “완력 탄압” , 부당수사, 무책임행정 경찰 규탄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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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법 집회 “완력 탄압” , 

부당수사, 무책임행정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년 5월 12일(금) 오전 10시, 경찰청앞(서대문구 미근동)


  • 주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일시 및 장소: 2023. 5. 12.(금) 10:00 / 경찰청(서대문구 미근동) 앞

  • 발언순서

    • 사회 : 이미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유가족 발언1(완력탄압 부상 규탄) : 송진영,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 유가족 발언2(불입건 통지서) : 최선미, 희생자 박가영 어머님

    • 시민대책회의 발언(소음 소환) :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민변 발언(고소고발 대응) : 박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항의서한문 낭독



<항의서한문>

경찰의 완력탄압, 부당수사, 무책임행정 규탄한다


유가족은 1029이태원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협의 되지 않은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며 1톤 트럭을 둘러쌌고, 유가족은 항의하며 집회물품을 꺼내려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집회신고 준비물품 중 부분금지 통고를 받은 천막은 1톤 트럭에 들어 있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유가족의 집회를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전적으로 막아섰다. 유가족 중에 여성이 많았음에도 경찰은 여경도 대동하지 않고 유가족을 잡아 끌어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유가족 2명이 부상을 입고 통증, 어지럼증과 구토증세를 호소하며 119 구급차로 호송되었다. 당시 촬영 영상을 보면, 유가족이 바닥에 내팽겨쳐지고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은 온 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금이 갔으며, 다른 한 명은 뇌진탕에 두부타박상,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 이 밖에도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고착한 결과 다수의 유가족들이 타박상, 근육통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찰의 위법행위 앞에서 유가족의 분노와 고통과 슬픔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참사를 초래한 경찰 조직의 무능을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이제는 경찰이 나서 유가족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경찰은 유가족 앞에서 다시 한번 헌법을 유린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며,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선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태원참사를 조롱하고 유가족을 희롱하는 폭력적인 보수 집회는 방치하면서 평화로운 유가족의 집회를 방해하고 저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유가족은 재난 참사 피해자로서 진실 규명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며, 슬픔과 분노를 표출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력도 동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가족의 권리를 침해하고, 유가족과의 충돌상황을 자초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인 유가족이 상해를 입는 결과는 초래하였다.

또한 경찰은 유가협과 시대회가 주최한 159일 추모대회에 대해 소음기준을 넘어섰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시민대책회 안지중 위원장을 소환하였으며, 5월 8일 촛불문화제 당일에도 경찰의 소음 측정으로 인해 안지중 위원장의 소환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상민 탄핵심판 첫 공판기일에서 이태원참사를 조롱하고 유가족의 권리를 폄훼하는 자들에 대해 소음을 이유로 제지를 요청했을 때에는 유가족의 요청을 무시하던 경찰이 유가족과 시민들의 평화로운 추모문화제에 대해 소음문제를 들어 경고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유가족은 경찰의 이러한 편파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유가족의 말 할 권리, 슬픔과 분노를 표출할 권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경찰은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죄명”와 “사망원인”을 변사로 하는 불입건 통지서를 보내왔다. 유가족들이 ‘변사’라는 용어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희생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고려하지도 않고 경찰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하였다. 재난 참사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정을 고려하면서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호의나 선의가 아닌 행정 책임자들의 의무이다. 그러나, 경찰은 시시때때로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탄압과 책임미이행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의 이러한 위법한 공권력 사용은 2016년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유엔의 집회와 결사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이에 대해 “엄청난 피해에 대한 반응으로써 그들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이들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이러한 감정이 좀 더 확산되고 폭력적일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법의 지배의 주요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한 바 있다. 경찰은 세월호의 경우에도, 다른 참사의 경우에도 유가족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해 온 역사가 무수히 많다. 따라서, 유가족은 우리가 당면한 폭력적인 현실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참사 피해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의 책임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무력으로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유가족은 이러한 폭력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고소, 고발, 국가배상을 비롯한 법이 정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고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3. 05. 12.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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