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성명] 동두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된 대책을 마련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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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된 대책을 마련하라!


동두천시가 피해자 및 동두천 시민들과 일체의 협의과정 없이, 소요산 인근의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8일부터는 경찰병력과 철거용역업체의 중장비가 투입되며,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대치하고 있다. 시민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중장비들에 맞서 밤새 농성을 이어가며 동두천시에 옛 성병관리소를 역사문화공간으로 보존할 것, 동두천시장은 피해자 및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들과 대화할 것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동두천시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동두천시의 묵묵부답에도 불구하고 1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들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5만 명의 국민들이 성병관리소 철거에 반대하며 문화유산으로 등록 보존할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1973년부터 1996년까지 정부에서 운영했던 ‘낙검자 수용소’다. 한국 정부가 기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외화벌이의 역군이라 부추기며 성병을 관리하고 미군 ‘위안부’를 운영했던 참담한 역사의 현장이다. 한국 정부는 단순히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검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군이 성병을 옮긴 상대로 지목하는 등의 경우 성병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로 성병관리소에 수용했다. 여성들에게 약물을 강제로 투여하고, 이로 인해 쇼크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국가폭력에 의한 여성인권 유린 역사의 유일한 증거물로 남아있다.


2022년, 대법원은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하였다는 점,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를 했다는 점에서 정부주도의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기지촌 여성들을 미군위안부 ‘피해자’ 라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활용계획 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채, 단지 단풍철 임시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성병관리소 건물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기지촌 여성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도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를 외면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먼저 동두천 시민들과 대화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라.

경기도와 국회는 1만 경기도민과 5만 국민의 청원에 응답하라. 

상처받은 역사를 기록하고 치유하기 위해 옛 성병관리소를 보존하라.


2024. 10. 1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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