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관

 

 

제정 2001년 2월 27일

개정 2004년 2월 27일

개정 2005년 3월 3일

개정 2006년 2월 28일

개정 2007년 2월 26일

개정 2008년 2월 26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2011년 2월 25일

개정 2012년 2월 28일

개정 2017년 3월 20일

개정 2019년 2월 27일

개정 2021년 3월 10일
개정 2021년 10월 16일

개정 2022년 2월 23일

개정 2024년 3월 13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이 모임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약칭 '연대회의')라 한다.

 

제2조 [목적]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개혁을 추진한다.

2.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과제별, 부문별, 지역별 연대 네트워크의 구성을 지원한다.

3.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제3조 [사업] ① 본회는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사회 개혁을 위한 연대 활동

2.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협력 사업

3.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5. 본회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2021.10.16 총회 신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 단체의 자격] ① 본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부, 비영리, 비정당 시민사회단체

2.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한하여 조합, 사회적 경제조직 등 비정부단체들이 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3. 1년 이상 활동한 시민사회단체로서 정관상에 명시된 활동 목표와 그간의 활동 내역이 시민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고 인정되는 단체

4. 기타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제5조 [회원 단체 가입] 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는 회원가입 내규에 따라 입회할 수 있다.

 

제6조 [회원 단체의 권리] ① 회원 단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의 의사 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7조 [회원 단체의 의무] ① 회원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

 

제8조 [회원 단체의 견책과 제명] ① 본회의 회원단체로서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때에는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 단체의 제명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결의한다.

③ 견책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1절 총회

 

제9조 [총회의 지위] 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회원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단체의 결의에 따라 각 단체 임원 또는 실무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총회 참가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단, 서면과 전자매체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2024.3.13 총회 개정)

 

제11조 [소집 절차]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차, 1/4분기 내에 개최한다.

② 정기 및 임시총회는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③ 공동대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이 임시총회의 의안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 회원단체 10분의 1이상이 임시총회 의안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정기 및 임시총회 소집시 개최일 14일 이전에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총회 소집을 공고한다. (2022.2.23 총회 신설)

 

제12조 [총회의 의사 진행] ① 공동대표 중 1인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총회구성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등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회원단체 제명에 관한 사항은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2.2.23 총회 개정)

③ 2항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2010.2.26 총회 신설)

 

제13조 [총회의 기능] ① 정기총회가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2.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3. 정관개정

4. 공동대표와 감사 선출

5.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 선출

6. 기타 중요한 결정사항

② 임시총회의 의안은 통지한 사항에 한한다.

 

제2절 지역조직

 

제14조 [지역 조직] ① 본회는 지역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지역별로 각 회원단체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역별 연대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지역 연대기구의 구성과 승인에 관한 내용은 내규에 따른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15조 [운영위원회 지위]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제16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지역과 부문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운영위원의 수는 회원단체 총 수의 1/5을 넘을 수 없다. (2022.2.23 총회 개정)

② 운영위원회는 선출직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각 특별기구의 대표자, 각 지역연대회의가 선정한 각 1인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2022.2.23 총회 개정)

④ 운영위원 단체는 임원 또는 실무책임자를 본회 운영위원으로 선임하여 이를 사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 구성 절차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소집 절차] ① 정기운영위원회는 격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1/5이상이 임시 운영위원회의 의안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개최일 7일 이전에 운영위원회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2022.2.23 총회 신설)

 

제18조 [운영위원회 의사진행] ①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시운영위원회가 소집된 경우 당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가 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중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19조 [운영위원회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022.2.23 총회 개정)

1. 주요 정책, 사업 및 연대사업안 

2. 예산 편성과 집행

3. 신규회원단체, 신규지역연대회의 승인

4. 사무처의 설치 운영

5. 특별기구의 설치 운영 

6. 각종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

7. 기타 총회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본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20조 [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공동운영위원장을 둘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절 공동대표 • 감사 • 지도위원

 

제21조 [공동대표의 지위]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22 조 [공동대표 구성 및 회의] ① 공동대표는 운영위원 총수의 1/3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공동대표회의 기능 및 절차] ① 공동대표회의는 본회 제반 업무를 점검 조정하며,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② 공동대표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공동대표회의는 공동대표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공동대표회의는 개최일 7일 이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⑤ 공동대표회의 의장은 매 회의마다 호선한다. (2022.2.23 총회 신설)

 

제24조 [감사] ①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제25조 [지도위원·자문위원] ①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과 시민사회 인사를 지도위원·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및 공동대표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제5절 사무처, 특별기구

제26조 [사무처] ① 본회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7조 [사무처의 책임자] ① 사무처의 책임자는 운영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② 사무처의 책임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특별기구] ① 본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각 특별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각 특별기구는 본회 목적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29조 [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예산 및 결산]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당해 회계연도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1/4분기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회계연도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2022.2.23 총회 개정)

 

제31조 [수입] ① 본회의 수입은 회원단체의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 기타 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2021.10.16 총회 개정)

 

제32조 [재정공개] 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5장 해 산

 

제33조 [해산 사유 및 절차] (2022.2.23 총회 신설)

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2.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②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단, 단체 해산에 관한 의안은 출석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4조 [잔여 재산의 귀속] (2022.2.23 총회 신설)

① 단체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단체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 보 칙 >

 

제35조 [준용 규정] (2022.2.23 총회 신설)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 및 준칙,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36조 [효력 발생] (2022.2.23 총회 신설)

① 이 정관은 매회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